대전시, '공무원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 기준에 관한 지침' 폐지
대전시, '공무원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 기준에 관한 지침' 폐지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3.11.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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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즐길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가 폐지됐다.

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0일 '2006년 대전시 공무원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 기준에 관한 지침'을 17년만에 폐지했다.

위원회 측은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관련 지침 운영에 실효성이 없어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를 폐지함으로 시 공무원들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행위, 마작, 화투 등 사행성 오락도 행위 자체로는 제한 받지 않는다. 마작, 화투 등 사행성 오락도 행위 자체로는 제한받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골프비용 접대나 뇌물·향응을 받는 것은 절대 금지한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