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영기관, “단속 권한 없다” 핑계만 되풀이
추석 연휴 4만원 KTX 기차표, 7만원까지…인터넷 암표 거래 기승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차표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암표 단속은 물론 처벌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사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단속 건수는 ‘0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및 경범죄 처벌 또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의 경우 지난 2020년 추석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승차권을 부당 확보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한 암표상을 적발해 같은 해 9월 9 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발 조치한 게 유일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5년간 열차 승차권 암표 단속 현황에 대해 ‘해당 없음’으로 답하는 등 철도 당국이 기차표 암표 거래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차표 부정판매(암표)는 철도사업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기관이 단속하지 않다 보니 처벌 규정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암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허 의원실 파악 결과,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암표상들이 표를 구하지 못한 귀성객을 상대로 웃돈 거래를 권유하고 있다.
한 판매자는 이달 27일 용산발 광주행 KTX 4만6800원 기차표를 7만8000원까지 2배가량 올려 팔았다. 또 다른 판매자는 10월 1일 부산발 수서행 SRT 티켓을 2만원 이상 높게 판매하는 등 온라인에서 암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코레일과 SR은 승차권 불법거래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구두선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단속 혹은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013년 2월 설날 명절 승차권을 2배가량 높여 판 암표 매매상에 대해 즉결심판 처분 사례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열차 승차권 암표매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국토부 및 철도운영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만큼, 코레일 및 SR에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직접적인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