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의원 입법시 소속 정당별로 대표발의 의원을 각각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시 대표발의 의원을 1명만 기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서로 다른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함께 협력해 법률안을 발의하더라도 이 같은 취지를 알리거나 반영하는데 한계가 존재했다.
또한 다수의 의원들이 타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법안의 공동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동일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만을 중심으로 입법발의가 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무소속을 비롯해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의원들이 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의원을 정당별로 각각 1명씩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상범 의원은 “실질적 내용과는 무관하게 대표발의의원과 소속 정당에 따라 법률안이 정치화되는 폐습을 타파하자는 취지다”라며 “대표발의의원을 정당별로 기재할 수 있게 될 경우 법률안의 대표성 강화는 물론 국회의원 및 정당 간 협치의 정치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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