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일반공급 보증금 지원액을 늘리고 입주수요가 많은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시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월세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모집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다. 보유자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모집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9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상향(4500만원→6000만원) △1·2인 가구 소득기준 각각 20%p, 10%p 완화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 이주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임대차 계약은 세입자와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임대인과 맺는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10년간 지원 가능하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오는 6월2일 예정으로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 6월3일까지 1년간 계약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무주택 시민이 원하는 생활지역 내 가구 유형에 알맞은 집을 구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고 부족한 부분 또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