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위해(危害) 요인에 대한 조사·분석 및 예방·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목적
국가 차원의 ‘포괄적 건강위해 관리체계 구축’ 위한 법적근거 마련
국가 차원의 ‘포괄적 건강위해 관리체계 구축’ 위한 법적근거 마련
그러면서 “현 대응 체계에서는 위해요인 관리 및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건강위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구체적으로 예방관리 인프라 및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건강위해관리센터를 설치 및 운영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건강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건강위해요인 및 피해자·피해의심자에 관한 자료를 지속·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건강위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원인불명 건강위해 상황이 발생하여 그 원인을 명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무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채 다양한 물질과 제품이 소비자 즉 국민 실생활로 들어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피해 최소화 및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 포괄적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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