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이 22일 열린 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21개 답례품목을 선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연간 500만원 한도 내 기부 가능하며, 기부금은 청년 정책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로 기부가 가능하며 농협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기부 또한 가능하다.
군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지역 대표성, 기부유인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생산과 유통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품목을 선정했다.
선정된 답례품은 농·축·수·임산물, 가공식품 등 7개 분야로 곰소천일염, 곰소젓갈, 오디와인, 동진 수미감자, 청자제품, 청자박물관 도예체험권, 부안사랑상품권, 부안로컬푸드 꾸러미 등 총 21개 품목이다.
군은 선정된 답례품에 대한 공급업체를 23일부터 12월7일까지 공모해 12월중 제2차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고향사랑e음시스템에 등록한다.
권익현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1개 품목을 1차적으로 선정했으며, 앞으로 기부자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부안만의 매력있고 특색있는 다양한 답례품을 확대 발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안/김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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