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가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3일 개최해 2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배강민 의원이 김병수 시장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후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12건(의원발의 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기타안 23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와 의결을 진행했다.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결과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 11건은 원안으로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가결했으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과 기타안 23건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3건 등 5건을, 행정복지위원회는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67건, 건의사항 85건 등 총 162건을,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계순)는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33건, 건의사항 104건 등 총 141건의 지적사항 처리를 집행기관에 요구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한 결과, 2개 안건 모두 원안가결하고,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은 개선하도록 집행기관에 주문했다.
장윤순 예결위원장은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에서 △사업정책목표와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값 설정의 타당성 제고방안 강구 △성과 달성을 위한 형식적 보고서 작성 관행 탈피 △실제 세입액에 근접한 세수 추계 △체납액 징수 만전 △불용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 되도록 예산 운용 철저 △국도비 보조사업이 신청자가 없어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 홍보 등을 집행기관에 주문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로 일자리경제과, 복지과, 농정과, 하수과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