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낮은 것은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기 때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21일, 비금융분야(국무조정실, 공정위, 권익위 등) 종합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순위는 세계 180개 국가 중 32위이며, OECD 38개 국가 중 22위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세계 10위권 이내임을 감안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낮은 것은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 시스템과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및 보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작동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는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내부자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내부고발자는 기관이나 회사로부터 해고나 징계, 고발, 집단따돌림, 소송 등 각종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에서 280억원대의 포상금을 받은 한 자동차회사의 엔진결함 내부고발자도 내부고발 이후 회사에서 해고되고 영업기밀 유출 등으로 소송을 당하는 등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획기적으로 강화돼야 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신고 등과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 필수적 감면대상은 아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권익위원장에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현 규정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우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서 내부자신고 즉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회사가 내부고발자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보복 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형사처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 △내부고발자가 공익신고 등을 할 경우 제출해야 할 증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법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해당 방안들은 국정감사 이후 개정안을 준비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면서 “권익위원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의원님께서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