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 접수 받아요
마포구,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 접수 받아요
  • 허인 기자
  • 승인 2022.02.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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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홍보물. (사진=마포구)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홍보물. (사진=마포구)

서울시 마포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업에 위기를 맞은 마포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신청을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지난 1월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중 하나로,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고, 개업일이 2021년 12월31일 이전인 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소재지가 서울인 현재 임차 또는 입점하여 영업 중인 사업장이다.

단 △유흥업소 △불건전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휴폐업 업체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의원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20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상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체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7일부터 11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실시되고, 12일부터 3월6일까지는 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든 소상공인은 오는 28일부터 3월4일까지 마포구청 4층에 마련된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증빙자료 등 확인을 거친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각 100만 원의 지킴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지급제외 대상으로 결정돼 이의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3월7일부터 13일까지 6일 안에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 차원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을 확대해 상생하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