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실험 단계로 효과 단정 못해
식약처, 행정처분·고발조치 나서
식약처, 행정처분·고발조치 나서
남양유업은 최근 발효유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다.
남양유업은 16일 불가리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발표했던 이번 심포지엄(4월13일 개최)에서 해당 건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실험 단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하다고 발표했다.
남양유업은 “(행사 주체인)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선 세포실험 단계에서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 H1N1 99.999% 저감과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의 코로나 COVID-19 77.78% 저감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발표 과정에서 세포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했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또 "금번 세포실험 성과를 토대로 동물 임상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하고, 앞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를 두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고발조치했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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