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21년 상반기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공모는 3월17일부터 4월16일까지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과 단체는 4월5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시군 및 통합지원기관의 현지실사와 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 최종 선정하게 된다.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인증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경영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도는 지난해 예비사회적기업 93개 업체를 신규로 지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에 인건비 67억원과 사업개발비 15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비 등 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기업이 어려운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강원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자립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원도/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