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상파 UHD방송 전국망 2년 연기
정부, 지상파 UHD방송 전국망 2년 연기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12.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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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조치"…정책적 지원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이미지=신아일보)
방송통신위원회.(이미지=신아일보)

정부의 지상파 UHD(초고화질)방송 전국망 구축계획이 2년 늦춰졌다. 정부는 ‘수도권‧광역시까지 구축된 지상파 UHD 방송망을 시‧군 지역까지 확대키로 한 계획을 당초 2021년에서 2023년까지로 변경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안은 2015년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달라진 산업‧기술‧정책여건과 전망을 반영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지역방송사의 재정적 어려움과 지역별 시청권 격차 해소 필요 등을 고르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까닭에 UHD 콘텐츠 최소편성 의무도 전국망 구축 일정과 연계해 ‘20~’22년 20%, ‘23년 25%, ’24년 35%, ‘25~’26년 50%로 조정됐다.

다만 정부는 지상파 UHD 활성화를 위해 방송표준 기술(ASTC 3.0)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공익목적 등으로 다채널서비스(부가채널)와 혁신서비스를 할 경우 간소화된 절차로 시범방송을 허용하고, 본방송허가에 필요한 법령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또 이동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고정형 UHD 수중계 채널, 모바일 특화채널 등의 시범방송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상파 UHD 방송의 확대와 혁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정비와 함께 규제개선, 투자재원 확충지원 등도 실시한다.

다채널서비스 본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령의 개정추진과 더불어 지역·중소방송사를 대상으로 UHD 콘텐츠 제작과 인력양성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 방송사, 연구기관의 협력으로 UHD 혁신서비스 발전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고, UHD 망 구축과 고품격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해 광고·편성 등 비대칭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시청설비 또는 셋톱박스를 통한 직접수신, 유료방송 등으로 지상파 UHD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보급, 사업자간 협의·홍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의 이행현황을 공동 점검하고, 방송망 구축, 시설과 콘텐츠 투자 등 관련 의무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 시 조건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망 구축 완료 시점인 2023년에는 정책성과와 한계 검토 후 정책을 조정‧보완 할 계획이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번 정책방안 시행으로 더 많은 시청자가 고품질 서비스와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에서의 국민 미디어 복지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 말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차세대방송 표준이 갖고 있는 고화질, 다채널, 이동성, 방송통신 융합 등의 장점이 활성화 되도록 방송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