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교수 징역 7년 구형
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교수 징역 7년 구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11.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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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논단과 유사한 사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동양대 표창창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에 추가 기소된 혐의 등 모두 15개 혐의를 받아왔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딸 A씨의 입시 과정에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인턴증명서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업무방해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남동생 정모 씨와 함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사모펀드 운용사)의 회삿돈 1억5795만원을 가로챈 ‘업무상횡령 혐의’와 금융위에 거짓변경 보고를 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B씨로부터 WFM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고, 2018년 1~11월까지 합계 7억1300만원 상당의 WFM 주식을 장 내외에서 매수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건네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만93주를 차명으로 장내 매수 등 해당 거래로 수익 2억8000만 상당의 취득 사실을 가장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2017년 7월~2019년 9월에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 걸쳐 입출금을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또 검찰 수사 및 압수수색을 대비해 2019년 8월경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지시해 사무실에 있는 증거자료를 인멸하는 등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하드디스크를 건넨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 은닉 교사’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돼 해당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따라 시작됐으며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을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은 과거 SNS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대표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