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조 내년도 예산안 심사… '확장재정' vs '빚폭탄' 이견
공수처 출범·공정경제 3법 등 '입법전쟁'도 본격화할 듯
여야가 3주에 걸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본격 예산·입법 국면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우선 여야는 오는 28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앞서 정부는 총지출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8.5%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인 89조7000억원 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을 유지한 채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빚폭탄 예산안', '몰염치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현미경 심사'를 벼르고 있다.
아울러 입법전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공정경제 3법 등을 놓고도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법정 출범시한(7월15일)을 훌쩍 넘긴 현재까지도 출범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하면서 일단 파국은 면했지만, 여전히 시각차가 커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민주당은 경제 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을 1순위 처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 '공정경제 3법'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상황이다.
'3%룰'(상법개정안) 조항과 관련, 경제계의 우려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긴 하나 정부안의 취지를 축소시키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경제3법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노동관계법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 각종 민생법안도 주요 쟁점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택배노동자, 방역·의료 종사자, 돌봄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의 고용보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돌봄 관련법 등이 꼽힌다.
또 정의당이 제안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다만 법 제정이 아닌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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