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수립
식약처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수립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1.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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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이력업체, 수입식품 고(高)비중업체 등 점검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 등 중점 검사…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확보 총력
식약처가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사진=연합뉴스)
식약처가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촘촘한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실제 식품 수입건수는 2016년 62만5443건에서 2017년 67만2273건, 2018년 72만8114건 등 지속 증가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유통 수입식품 지도·점검, 수거·검사 △수입식품 유통실태 조사와 안전관리 △제도권 밖의 수입식품 안전 관리 △수입판매업자 등 교육·홍보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관심이 높은 수입김치에 대한 국민참여 유통관리 실태조사와 영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유통단계 검사명령, 무신고 식품 유통·판매차단, 위해정보에 따른 검사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수행한단 계획이다.

우선 식약처는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 점검을 확대하고 무신고 식품 판매차단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 미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 어린이기호식품 등 국민 다소비식품, 해외 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부적합 식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차단과 회수·폐기를 실시한단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수입단계 검사명령 제도를 유통단계까지 확대, 영업자 스스로가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유통단계 검사명령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검사명령은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시험성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유통실태 조사와 안전관리와 관련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실태조사와 안전성 검사를 통해 유통단계 위생취약점 등을 개선한다.

아울러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식용 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환경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의 GMO 표시적정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외에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구매·검사해 의약품관련 위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국내 반입과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식품안전나라 등에 위해제품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돼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