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으로 현행범 체포…경찰에 욕설해 모욕죄 추가 적용
마약을 투여하고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된 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28)씨에 대한 구속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차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퇴거불응,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5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주민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아파트 주민과 경비는 오전 4시45분쯤 차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차씨를 퇴거불응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차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 욕설해 모욕죄 혐의도 적용받았다.
이후 경찰은 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전과도 확인했다. 차씨로부터 투약 혐의를 시인받아 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차씨는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고, 이달 14일 형기 종료로 출소했다. 출소한 지 불과 열흘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여한 셈이다.
hoon@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