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이달부터 양성 교육 실시
대전시가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제도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으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전시에 설치신고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요양보호사 1급 40시간, 요양보호사 2급 120시간, 자격증소지자 및 경력자 교육시간 일부감면)을 받아야 한다.
요양보호사 교육은 이론, 실기 및 실습으로 진행되며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실습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이 부여된다.
요양보호사 1급은 장기요양수급자 등 모든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 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2급은 장기요양수급자의 신체활동 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교육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신규자의 경우 1급은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80만원, 2급은 최저 25만원에서 최고 50만원 범위 내에서 교육기관별로 정해진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는 7월부터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 취업할 수 있다.
현재 11곳의 교육기관을 지정한 시는 앞으로도 시설, 학습교구 및 강사기준 등을 갖추고 시에 신청하면 되고 요양보호사 희망자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기관 신청과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노인장애인복지과(☏ 600-3525)로 문의하면 된다.
권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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