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국제특급우편 요금 7월1일부터 세분화
우체국, 국제특급우편 요금 7월1일부터 세분화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5.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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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포장물 중량 20단계로…당일 특급소포서비스 3천원 인상

▲ (자료사진=연합뉴스)

4개 지역별로 나뉘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이 7월1일부터 국가별로 세분화된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 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우편 요금체계는 국가별 요금체계로 세분화된다. 국가별로 배달에 소요되는 비용이 요금에 정확히 반영되고, 국가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종전에는 1~4지역으로 나눈 지역별 요금을 받아왔다.

세분화된 국가에는 Δ일본(특정1지역) Δ홍콩 및 싱가포르(특정2지역) Δ중국(특정3지역) Δ호주(특정4지역) Δ미국(특정5지역) Δ러시아(특정6지역) 등이다.

먼저 우체국 내부 운송망이 아닌 KTX·항공 등 외부 운송망을 이용하는 당일 특급소포서비스의 수수료가 3000원 인상된다.

국제우편 중 항공편으로 배송하는 소형포장물(2kg 이하)의 중량 구분도 기존 6단계에서 20단계로 세분화된다. 이용량이 적은 선편 소형포장물 배송 서비스는 선편 소포 서비스와 통합된다.

국내우편 중에서는 배달 도중 분실·훼손 등이 발생할 때 최대 300만원을 배상하는 ‘안심 소포 서비스’의 기본 수수료가 1000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수수료는 ‘소포 금액의 50%’였다.

당일 특급 소포의 최대 허용 중량은 30kg에서 20kg으로, 최대 허용 크기(가로·세로·높이의 합)는 160cm에서 140cm로 각각 줄어든다. 일반 소포의 허용 크기는 전과 똑같다.

이사를 했을 경우 옛 주소로 온 우편물을 새 주소지에서 받을 수 있는 ‘주거이전신고 우편물 전송서비스’도 변경된다.

지금껏 1차례 3개월에 한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으나, 3개월 단위로 서비스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다만 3개월 연장 시 최저 4000원(개인·동일 권역), 최고 7만원(법인이나 단체·타 권역)의 수수료가 붙는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