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 조례안' 일부 개정 공포
[신아일보=이천/이규상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지방재정법 개정사항 등을 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반영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성을 높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이천시 보조금관리 조례안을 일부 개정 공포했다.
이번 보조금관리 조례 개정 주요 사항은 보조사업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보조금 집행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준칙 및 전용카드 사용,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점검 및 사후평가, 보조사업 정산서 증빙서류 및 사업비 정산서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반영했다.
또 전국적으로 각종 보조금의 불법 수급 및 유용, 횡령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만큼 시는 보조금관리 조례 개정을 계기로 부서별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해 보조금 신청 및 집행관리, 정산 방법에 대해 보조사업자 전직원을 대상으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보조금 사업별로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정산 검사를 철저히 시행해 보조금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각 사업담당 부서에 지시하는 등 보조금 집행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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