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 최저임금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발의
박해철 의원, 최저임금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발의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5.03.3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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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박해철 의원

정부와 서울시가 최저임금 등 노동기본권 적용 제외 논란에도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가운데, 가사사용인을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해철 의원은 가사사용인을 최저임금법 적용제외대상에서 삭제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최대 80% 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지난 24일부터 유학생 (D2·D10), 결혼이민자의 가족(F-1-5), 외국인 근로자 등의 배우자(F-3) 자격을 가진 성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

해당 사업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추진되는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현행법은 가사사용인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의 가사사용인 등에 대한 적용배제 근거를 삭제하여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법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사용인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

박 의원은 유사한 취지로 ‘근로기준법’ 의 적용범위를 가사사용인을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면서, 4 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지난해 11월 발의한 바 있다 .

박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노동차별을 정당화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며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 사각지대 없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한편 , 같은 날 발의된 ‘장애인고용법’ 은 현행법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납부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산정하는 부담기초액 하한을 60% 에서 65% 로 인상하는 한편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8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

박해철 의원은 “장애인에게 직업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 라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 질 좋은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mih2580@hanmail.net
문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