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 근거 마련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제311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 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조례의 목적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서구 내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이 우리구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정되었다.”며 담당부서에 체계적인 관리를 요청했다.
한편 화곡 1, 2, 8동이 지역구인 최의원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 소방관이 공동주택 현관을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장치인‘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설치비 지원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개정을 통해서는 주차환경개선사업과 주차질서유지사업에 재원을 우선 사용토록 하는 등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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