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이후 혼인신고자, 6개월 이상 밀양에 주소를 둔 19∼49세 신혼부부”
경남 밀양시는 2025년부터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시에서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이후 혼인신고자로 6개월 이상 밀양에 주소를 둔 19세에서 49세의 신혼부부이다.
결혼장려금은 밀양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신청은 부부 중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안병구 시장은 “첫출발하는 신혼부부들이 밀양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청년세대가 행복한 밀양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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