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조정제도는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기 전에 조정위원이 사건조사 및 당사자 의견을 청취해 조정을 돕는 제도로서 실질적인 구술심리주의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판부는 변론기일 지정 전 답변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선별해 조기 조정회부를 결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와 더불어 지난 5월3일부터 시행한 소액사건 상설조정위원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단계에 접어 들었으며, 조정성공율은 10월 31일 현재 약 77%에 이르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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