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조기 조정제도 실시
서울동부지법, 조기 조정제도 실시
  • 김두평기자
  • 승인 2010.11.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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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이성보)은 지난달 29일부터 민사합의부 2개 재판부(민사 제13부, 제14부)와 단독 3개 재판부(민사 8단독, 15단독, 16단독)를 시범재판부로 지정해 조기 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조기조정제도는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기 전에 조정위원이 사건조사 및 당사자 의견을 청취해 조정을 돕는 제도로서 실질적인 구술심리주의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판부는 변론기일 지정 전 답변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선별해 조기 조정회부를 결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와 더불어 지난 5월3일부터 시행한 소액사건 상설조정위원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단계에 접어 들었으며, 조정성공율은 10월 31일 현재 약 77%에 이르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