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구속여부 결정 임박…"내란죄 여부·도주 우려 공방"
尹대통령 구속여부 결정 임박…"내란죄 여부·도주 우려 공방"
  • 노진규 기자
  • 승인 2025.01.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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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출석 가능성…공수처 검사 vs 尹측 변호인단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면 헌정사 최초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배진한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하는 영장 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심문은 공수처 검사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만 참석한 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펼치게 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거대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 등으로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고,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시도하고 조사에 거듭 불응한 점을 들어 도주할 염려가 있고, 조사된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수사에 필요한 상당수 증거가 확보됐으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므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수사받게 된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건 헌정사 최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노진규 기자

jk.r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