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수괴' 尹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 초유
공수처, '내란 수괴' 尹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 초유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5.01.17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 일으킨 혐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다만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 초반에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며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