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낸 車 보험료 2.3억원 환급
지난해 8월 보험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가 보험사기 알선 혐의로 400명을 수사 의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마련해 새로운 테마의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 미환급된 할증보험료 2억3000만원을 환급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고도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능력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14일 시행됐다.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 처벌 근거와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권 신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 고지 등이 담겼다.
특별법 시행 이후 금감원은 온라인카페 고액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된 기획 조사를 실시,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했다. 또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자 380명을 확인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금감원은 중고차 매매업자, 성능점검업자 등이 공모해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현재 국토부에 중고차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자동차 등록 원부 등 자료를 요청해 분석하고 있으며, 혐의 내용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암 진단서를 위·변조해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의심 사례가 증가하면서 금감원은 건강보험공단에 혐의자 요양급여 내역을 요청해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수사 의뢰하고 수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가 법정화되면서 그간 관행처럼 해오던 고지 기한 및 방법, 환급 절차 등을 표준화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했다.
그 결과 자동차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 등에 보험사별 환급 안내를 진행했고 2개월간 총 877명에게 2억3000만원을 환급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 근간을 훼손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