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조세개편 과제 7선' 제시…자영업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한경협, '조세개편 과제 7선' 제시…자영업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5.01.13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수부진, 소비심리 악화로 소상공인 벼랑 끝"
 

한국경제인협회가 정치권에게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비쟁점 법안의 조속처리를 요청했다.

한경협은 13일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소득세, 법인세) △관세법 개정법률안 등 세제 관련 법안 7건을 ‘조세개편 과제 7선’으로 제시했다.

우선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조세특례제한법)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법안이다. 이는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게 골자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조세특례제한법)은 주요국들이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보고 관련 기술 개발 지원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지원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여야는 지난해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하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또 △R&D나 사업화시설 투자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 특례 일몰기한 10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후 후속조치가 지연되면서 해가 바뀌도록 세제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에 AI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관심이다.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AI(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선박 등)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장비, 시설투자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돼 왔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제조시설 마련을 위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관련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 관련 업체들이 발만 구르고 있다.

여야는 2023년에 한해 적용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올해 말(2025년말)까지 연장키로 지난해 협의한 바 있다. 이는 고금리 등으로 인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중소·중견기업이 경영환경 악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새해가 이미 시작됐지만 법안 통과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 외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건설사 구조조정 지원 등도 촌각을 다투는 과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내수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정치적 사태, 트럼프 2.0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