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경고
"경호처 직원, 영장집행 저지명령 안 따라도 피해 없을 것"
"경호처 직원, 영장집행 저지명령 안 따라도 피해 없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일 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대통령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부서장 6명에게는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공무원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방부에게 구성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경호처에도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더해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jk.ro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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