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산성토양 대상, 무상공급 예정
산성토양 대상, 무상공급 예정
전북자치도 완주군이 토지 비옥도를 높이기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토양을 대상으로, 2월 2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토양개량제는 규산질비료와 석회질비료를 공급해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지원 대상이며, 신청은 농지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선정된 농가는 ▲2026년 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운주면, 화산면, 경천면 ▲2027년 삼례읍, 고산면, 비봉면, 동상면 ▲2028년 봉동읍, 용진읍 순으로 토양개량제를 공급받게 된다. 선정자는 공급 시기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3년 주기로 농지에 공급되며,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된다. 또한, 개별살포가 어려운 농가는 공동살포를 신청할 수 있다. 연도별로 지정된 지역에 한 번씩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토양개량제의 효율적인 공급과 농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별 공급 시기를 살포량 등을 고려해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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