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서 의결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9일 특검 후보자 추천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3자가 하는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기존 내란 특검법은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는 조항에 따라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군사기밀 유출 문제 관련해서 기밀 사안은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검법에 '외환 유치죄'(외국과 사전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전쟁에 휩싸이게 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범죄)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어 특검 수사 범위에서도 일부 조정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내란 특검법은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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