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장성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 김기열 기자
  • 승인 2025.01.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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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지역 경유차 대상… 10% 감면 혜택
(사진=장성군)
(사진=장성군)

 

전남 장성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대상은 장성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경유차 3365대다. 매년 3‧9월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연납하면 10%를 감면해 준다. 

신청은 장성군청 환경과에 직접 방문‧전화‧팩스로 접수하거나 온라인 위택스로 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된다.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3월과 9월에 다시 부과되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성군은 이달 15일부터 연납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0%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gy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