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소농, 고령농 등 취약농가를 위한 특수시책 사업으로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행정, 농업인과 연계하여 중·소 고령농 농작업대행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 사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현상에 따라 농작업 환경이 열악한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배려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경운, 정지 등 밭의 농작업 대행사업이며, 70세 이상의 고령농 중 경작지 면적이 0.5ha 미만인 소농을 대상으로 한다. 마을별 농작업 대행자를 연계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 간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농가당 400평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10만원 중 8만원을 보조해 주며 자부담은 2만원이다.
여성 단독 농가나 장애인 농가의 경우 대상 조건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농업경영체 발급이 불가한 영세농의 경우 영농사실확인서로 대체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에서 1차로 접수하며, 이후에는 농작업대행을 원하는 시기에 따라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으로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농작업대행의 지원면적과 대상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취약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농작업 대행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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