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로 일상 사고 보상…서울시, 미니보험 서비스
기후동행카드로 일상 사고 보상…서울시, 미니보험 서비스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5.01.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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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무료 가입…진단비·치료비·상해 위로금 등 지급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포스터. (자료=서울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포스터. (자료=서울시)

앞으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진단비와 치료비, 강력범죄 피해 상해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미니보험에 무료 가입할 수 있다.

서울시는 8일부터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서비스는 특정 위험을 선택적으로 보장하는 소액 단기보험 형태다. 대중교통이 주 이동수단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 최대 10만원 △깁스(부목 제외) 치료비 최대 10만원 △강력범죄 피해 상해 위로금 최대 2000만원 등을 보장한다. 보장 기간은 가입 후 1년이다.

가입 대상은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카드 발급과 충전을 완료한 사람이다. 8일 자정 이후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거나 충전하면 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가입 후 보장 내역에 포함된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고객센터와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보험비를 청구하면 된다. 

서울시는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미니보험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고 가입 추이와 효용성 등을 검토한 후 실물·후불카드 이용자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는 청년 할인, 다양한 권종 출시, 문화시설 연계 등에 이어 이용자 일상 속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편의를 넘어 이동과 일상 속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