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해소 박차
성남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해소 박차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5.01.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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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설 전 3주간(1월6일부터 1월24일까지) 설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운영, 기관장 현장지도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명절 이전에 현장지도를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청산에 집중한다.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개설, 기관장 현장지도,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 전화도 개설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을 배정 후 유선 지도와 현장 확인을 통해 청산 지도할 방침이다.

고액 체불, 피해근로자가 다수인이거나,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하는 경우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2025년 1월2일부터 2025년 2월28일까지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한다.

또한 성남고용노동지청은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여, 대규모 임금체불, 집단 노사갈등, 건설 현장 농성 등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재산관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신속히 체포영장 신청하여 임금체불 문제를 엄정히 다룬다는 것이다.

양 지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현장지도와 법 집행을 강화하고 고의적 체불은 엄정히 대처하여, 근로자들이 가족과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