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무산… "불법체포감금미수죄 해당"
윤석열 대통령 측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기동대 병력이 가담된 것과 관련해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집행에 적극 가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금일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 경내로 진입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대치하다가 오후 1시30분경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집행 중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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