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 풍토 조성 및 당진시 세수 증대 기여 공로 감사
충남 당진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당진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충청남도 모범납세자의 공로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3일 '당진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당진시에 세금을 내는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에 대한 우대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개인 차량 및 법인 차량 1대에 대해 △당진시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2시간 이전까지 면제, 2시간 초과하는 때부터 기산하여 50% 감면토록 개정했고 △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주최하는 공연 및 전시에 한해 공연·전시 관람료를 50% 감면(개인 모범납세자는 본인 포함 2매까지, 법인 모범납세자는 법인 명의로 20매까지 50% 감면, 20매 초과분부터 단체할인 30% 감면 적용) 규정을 신설했다.
당진시 공공야영장 시설 사용료 50% 감면(개인은 횟수 제한 없으나 법인은 연간 2회로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등 '당진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당진시에 세금을 내는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 또는 신설했다.
'당진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체 조문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누리집에서 검색, 참고하면 된다.
이 밖에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도내 시군의 일부 운영 시설 및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또는 감면 혜택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4년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중 당진시는 총 580명(개인 314명, 법인 266명)이 최종 선정됐으며 우대 및 지정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충청남도 모범납세자는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2021. 10. 1.~2024. 9. 30.) 개인은 매년 500백만 원 이상, 법인은 매년 2000만 원 이상을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선별하고 충청남도에 추천하면 충청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신아일보] 당진/임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