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9세 이하 성인남녀 가임기 검사비 지원
복지부, 49세 이하 성인남녀 가임기 검사비 지원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4.12.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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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최대 3회 무료
보건복지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새해부터는 49세 이하 미혼남녀도 무료로 가임기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그간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했다.

2025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가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해 받을 수 있도록 21개의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검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사업 확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합동)’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까지 합류하며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연령대별로 적절한 건강관리와 조기 검진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