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2024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협약 체결
충남교육청, 2024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협약 체결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4.12.3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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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월 8만 원 인상 등 주요 임금 개선안 확정
(사진=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이 30일 청사 다목적강당에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2024년도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충남교육청)

충남도교육청은 30일 청사 다목적강당에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2024년도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그리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함께한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 지속, 기본급 월 8만 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15만 원 인상, 근속수당 급간 월 1만원 인상(11년차 기준) 등이다.

앞서, 노사 양측은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3차례 절차협의 회의를 열고,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의 본교섭과 14차례 실무교섭을 실시했다.

이번 집단교섭 대표인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및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