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한 만큼 긴급체포와 구속 등 강제수사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이르면 이번 주중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 등을 통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며 의지 표명을 요구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충분한 의지를 갖고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지 않으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네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짧게 답했다.
공수처가 청구한 비상계엄 관련 영장들이 검찰·경찰과의 중복 청구로 인해 여러 차례 기각된 데 대해서는 "중복 수사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중복 청구 관점이 아니라 시급한 비상사태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법원이) 영장을 잘 발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