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대상 엄정한 감사 요청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회계 분식을 하는 등 한계기업 적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선제적 재무제표 심사·감리로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 유도에 나선다.
2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회계 심사·감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며 부정적 시장 여건의 영향으로 이자 납부도 어려운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상장사 수는 2018년 285개에서 지난해 467개로 63.9% 늘어났다.
이 중 일부 기업들이 상장폐지를 피하고자 허위 또는 가공 매출을 통한 회계 분식을 시도하는 등 한계기업의 적발이 이어지는 형편이다.
금감원 측은 "한계기업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회계 분식의 유인이 높고 이같은 분식회계는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가치하락을 유발한다"며 "자본시장 내 한계기업으로 정상기업의 자금조달도 저해할 수 있어 퇴출 등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제적인 회계 심사·감리는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해 진행된다. 한계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자금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이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한계기업 징후 여부를 판단하고 올해 중 일부 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심사와 감리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의 감리 결과 검찰 고발 또는 통보 조치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되며 실질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까지 이를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에 대해 회계 부정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요청했다.
한계기업에 대해 보다 강화된 감사 절차를 적용하고, 매출 급증 등 특이 거래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보하도록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을 통해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 감리 강화 방안과 외부감사 시 유의 사항을 회사 및 외부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신규 착수한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를 분석하고 2025년에도 한계업에 대한 심사·감리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