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확정시 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 사법 리스크 고비를 맞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선거법 사건(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나올 수 없다.
다만 벌금형이 선고되면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된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한편 지난 15일 선거법 재판 선고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법원에 나왔지만, 이 대표는 의원들에게 현장에 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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