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野 주도 본회의 통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野 주도 본회의 통과
  • 배소현 기자
  • 승인 2024.11.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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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표결 전 반발하며 퇴장
1차 추천권은 대법원장에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날 국민의힘이 표결 직전에 퇴장하면서 재석 191인 중 191인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기존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앞서 발의한 특검법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14가지를 수사 대상에 넣었지만 수정안에선 특검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건으로 한정했다. 

특검 추천 방식도 기존 야당 단독 추천에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야당이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거부권)도 담았다.

kei0521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