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는 14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황경화 위원은 두 개의 태양광 시설물 사이의 토지 소유자의 경우 50m 이격거리 제한으로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하고, 다른 용도로 토지를 활용하는 것 또한 제한사항이 발생하니 이격거리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기호 위원은 곤충사육시설 인허가시 관련 규정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이후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 시설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 되지 않도록 지도해주길 요청했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전문업체를 대행시켜 현장확인 및 절차를 신속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요청했다.
용준순 위원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 따라 착공 후 방치된 현장이 경관을 해침과 동시에 토사 유출 등 재해의 위험성이 높음을 지적하며 장기 방치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광수 위원은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불법 농막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하였다.
용준식 위원은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표본이 적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을 활용하여 응답률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주길 요구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기호 위원은 인근 지자체에 비해 홍천에서는 체육시설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 만큼,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학교시설을 민간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주길 요청했다.
김광수 위원은 실내야구연습장이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을 대비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요청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장애인의 이용 시간 외에는 비장애인도 시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효율적인 기준을 마련해주길 요구했다.
최이경 위원은 체육회 민간위탁 관련, 위수탁 협약서에 적자보전을 허용해주는 내용이 있어 방만 경영이 우려됨에 따라 협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임의로 운영하는 홍천군의 독립채산제 운영에 대해 위법성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보길 요구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직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가 없는 만큼, 직원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후 2시부터는 세무회계과, 복지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