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3월 중순까지 '제설 대책 기간'…장비·인력 사전 확보
정부, 내년 3월 중순까지 '제설 대책 기간'…장비·인력 사전 확보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11.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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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폭설·살얼음 의한 교통사고 예방 등 추진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겨울철 폭설과 살얼음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내년 3월 중순까지를 제설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장비와 인력 확보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제설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국토부는 겨울철 폭설 및 살얼음 등에 의한 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24시간 제설종합상활실을 운영하고 신속한 제설 작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해 제설 장비 8034대와 제설 인력 5362명 등을 사전에 확보한다. 급경사지 등 제설 및 결빙 취약 고속·일반국도 647곳에 자동 염수 분사 시설과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도로 전광 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한다.

또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속·일반국도상 대설 다발 구역과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 주요 구간 277곳에 제설 장비 826대와 제설 인력 700명을 배치한다.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 사고를 예방하고자 3℃ 이하, 습도 80% 이상, 풍속 3m/s 이하 등 특정 기상 조건 시 도로 순찰을 하고 제설제를 살포한다.

이 밖에도 대설주의 및 경보 발령 시 국민에게 도로교통 상황과 월동장구 착장, 안전운전 독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을 한다. 휴게소 등 이동 인구가 많은 곳에 겨울철 안전 운전 현수막 설치와 홍보물을 배포하고 유튜브와 TV,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을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겨울철 폭설 및 살얼음으로부터 도로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통한 신속하고 철저한 제설 작업을 시행할 것"이라며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고려해 눈길 주행 시 감속 등 안전운전을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