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30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한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관련 위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통지처분 취소청구에서 한전의 청구를 기각, 소송비용도 한전이 부담하라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한전이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를 위해 송악읍 부곡리와 한진리 일대에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당진시가 2022년 10월19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하고자 법원에 청구한 사건이다.
한전은 GS EPS(주)와 협약 후 GS EPS 발전소 부지 내에 개착식 전력구 및 직경 9m, 깊이 60m의 수직구를 설치했고 도로부지와 녹지부지에 당진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와 녹지점용허가를 득한 후 TBM터널, 개착식 전력구, 수직구를 설치했다.
당진시는 이 공사로 인해 2019년 1월 주변 공장주들로부터 건물 균열 및 지반침하에 따른 가스 폭발사고 위험 등 민원이 제기되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대응했다.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 위 지역에 대해 2023년 5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 및 공작물을 설치해 지반침하 피해를 발생시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다. 법원은 산업입지법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승인시 이 공사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했던 증거가 없어,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청의 도로점용 및 녹지점용허가를 받았다더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신뢰원칙 위반에 대해 당진시가 한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공적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례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한전은 공공기관으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대규모 공사를 하고, 부곡지구 입주업체들이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류중인 점 등에 비춰 한전의 불이익이 이 처분으로 인한 공익 달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며 한전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2024년 10월31일 당진경찰서는 한전이 당진시장 및 공무원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이유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2021년 10월 쯤 개발허가를 받아 우강면 일대에 추진 중인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 진입로 및 야적장 설치공사와 관련해 2022년 3월30일 당진시가 통보한 공사 중지 명령이 권한이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를 방해했다고 담당 공무원을 고소한 바 있다.
또한 2017년경부터 진행중인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345kV 신당진-북당진 1차)'가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능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19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한전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당진시장과 공무원을 고소했다.
당진시장은 당진시의 최고 행정집행기관으로서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내, 외부 관련기관 및 법률자문검토를 거친 후, 삽교호, 소들섬 일원의 환경 보호를 위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부곡공단 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사항으로 책무를 다했을뿐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
이에 당진경찰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고소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으며, 당진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공무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고소 고발이 남발함에 따라 업무 수행이 두려워 진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당진/임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