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중위소득 100→120% 확대
경기도 평택시는 지난 5일부터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 중 중위소득기준이 성인은 100%에서 120% 미만으로 상향했으며, 19세 미만은 소득기준 적용을 폐지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또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며, 지원기준확대(19세 미만 대상자 지원 금액 변경/ 성인 124만 원, 19세 미만 42만원), 기기별 통합지원(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 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청구 기간 확대(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5년 이내)로 변경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제1형 당뇨병 환자로서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처방전(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 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구매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 사본,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리 신청 시)위임장,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이며 관할보건소 만성질환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대상의 기준 완화로 수혜자 범위 확대 및 환자 가족의 의료비 경감 등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하며, 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