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에 나선다. 신생아특례대출은 한도 축소 없이 소득 요건을 2억원으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이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 공제 면제),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현재 3억5000만원에서 3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관리 방안은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 적용한다. 또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에는 관리 방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면서 방 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대출 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관리 방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다음 달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인 다음 달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 기간 시작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을 할 수 있다.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관리 방안에서 배제한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소득 요건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