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의 가입 여부 확인과 해지가 더욱 간편해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모바일 채널 안내 강화방안 마련'을 발표했다.
현재 카드사는 부수업무(통신판매·중개 등)로서 카드 회원에게 다양한 유료 부가상품을 비대면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 금융 애플리케이션(앱)과 모바일 명세서 등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의 변화에도 일부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안내는 기존 방식에 머물러 있는 등 미흡하기만 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와 권익 증진을 위해 모바일 채널 소비자 안내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모바일 앱에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을 통합 조회하고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앞으로 소비자가 받아볼 모바일 이용대금명세서에 가입한 유료 부가상품 내역과 수수료도 별도로 구분 표시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은 카드사의 모바일 앱에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과 수수료 등을 한눈에 확인하는 것은 물론, 원하지 않은 상품을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도 줄어 소비자 권익 향상도 기대된다.
향후 카드사들은 2024년 말까지 관련 시스템 개선을 통해 유료 부가상품에 대한 모바일 채널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