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40대 K씨 등 일당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4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5차례에 걸쳐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3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 중에는 보험설계사도 끼어 있다.
이들은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안 되고 동승자 배상도 쉬운 렌터카를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K씨 일당을 내사하며 금융감독원의 교통사고 자료를 중심으로 각 손해보험사의 자료 및 영상자료를 수집하고 1년여의 끈질긴 교통조사팀 등의 수사 끝에 범인들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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