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직무교육… 개정 조례 및 지침 제정 등 필수사항 안내
충남 보령시는 4일 시청 민원동 회의실에서 민간위탁 사무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간위탁 사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성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장을 초청해 민간위탁의 개념과 관계 법령 및 기본조례 이해, 사무 및 예산의 적절성 검토, 지도·감독, 성과평가 이해 등으로 진행됐다.
앞서 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금년도 기본조례 전부개정으로 △사무의 선정·운영 성과평가 강화를 위한 운영평가위원회 신설 △재위탁·재계약 시 시의회 동의 강화 △경미한 시설개선에 대한 수탁기관 부담 조항 신설 △제3자 재위탁 가능 근거 등을 담았다.
또한 이달 내 민간위탁 사무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리지침을 제작·배포하여 민간위탁의 개요와 절차, 각종 서식 등을 안내하고,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성과평가 의무, 투명하고 적정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배점 공개 등 투명성과 공정성까지 높이기 위한 내용도 안내했다.
김동일 시장은 “우리 시는 현재 20개 부서에서 80개의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27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철저한 보조금 관리와 사무의 효과성 제고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 관리로 시민들에게 최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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